정부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1세 낮추는 게 목표다.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때부터 만들어진 공약으로, 법무부는 이미 지난 6월 ‘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TF’를 구성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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