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에브리뉴스=김종원 기자] 사법 및 행정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‘만 나이’가 이르면 내년부터 사용될 전망이다. 현재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등이 혼용되고 있다. 본문기사 전체보기: http://www.every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2969 전국민 한 살씩 어려지나…‘만 나이’ 법사위 통과 - 에브리뉴스 EveryNews [에브리뉴스=김종원 기자] 사법 및 행정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‘만 나이’가 이르면 내년부터 사용될 전망이다. 현재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등이 혼용되고 있다.국 www.everynews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