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에브리뉴스=김종원 기자] 사법 및 행정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‘만 나이’가 이르면 내년부터 사용될 전망이다. 현재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등이 혼용되고 있다.
본문기사 전체보기: http://www.every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2969
'Every 뉴스 > 국정News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경북 군위군, 2023년 7월부터 대구광역시 편입된다 (0) | 2022.12.08 |
---|---|
박정희 대통령 사진전 개최…“尹정부 들어 꼭 해야겠다 생각” (0) | 2022.12.08 |
‘청담동 술자리’ 법원 간다…한동훈·김의겸 모두 ‘法대로’ (0) | 2022.12.06 |
한정애, '반려동물 진료비' 부가세 10% 면제 법안 대표발의 (0) | 2022.12.06 |
민주노총 6일 총력투쟁 예고…“국민 지지 얻지 못할 것” (0) | 2022.12.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