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 조직은행을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‘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’(총리령) 일부개정령안을 12일 개정·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. 본문기사 전체보기: http://www.every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2208 거짓·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퇴출 - 에브리뉴스 EveryNews [에브리뉴스=김영찬 기자]거짓·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곧바로 퇴출당한다.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 조직은행을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 등을 담 www.everynews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