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에브리뉴스=김종원 기자] 집시법(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)에서는 ‘제3조 누구든지 폭행, 협박,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’고 하고 있다. 본문기사 전체보기: http://www.every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2907 [기자수첩] 국회 입구, ‘견학하고 나가는 유치원생에게 어떤 기억 남을까’ - 에브리뉴스 EveryNew [에브리뉴스=김종원 기자] 집시법(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)에서는 ‘제3조 누구든지 폭행, 협박,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www.everynews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