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에브리뉴스=김영찬 기자]소멸시효가 5년이 지난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채무자 은행 통장의 60만원도 안 되는 소액 예금을 압류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. 본문기사 전체보기: http://www.every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1880 소멸시효 지난 과태료 미납했다고 60만원 예금 압류?…“부당” - 에브리뉴스 EveryNews [에브리뉴스=김영찬 기자]소멸시효가 5년이 지난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채무자 은행 통장의 60만원도 안 되는 소액 예금을 압류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.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채무 www.everynews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