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에브리뉴스=김종원 기자] 국가가 지방하천정비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그러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(도시침수법)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단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. 본문기사 전체보기: http://www.every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4090 ‘수해 예방’ 하천법 국회 본회의 통과…도시침수법은 법사위 계류 - 에브리뉴스 EveryNews [에브리뉴스=김종원 기자] 국가가 지방하천정비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그러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(도시침수법)은 www.everynews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