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에브리뉴스=기자] ‘노란봉투법’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의결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“건설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 요구, 채용 강요,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.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 할 수 없다”고 선전포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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