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에브리뉴스=김종원 기자]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(대구 달서구갑)은 14일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.
본문기사 전체보기: http://www.every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2852
'Every 뉴스 > 국정News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친야매체,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…“참담하다” (0) | 2022.11.14 |
---|---|
이상민 “‘폼나게 사표’ 송구…기사화될 줄 몰랐어” (0) | 2022.11.14 |
언론계 ‘탄압’이라고 외치는데…與 “편의제공 안하는 것뿐” (0) | 2022.11.11 |
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野 나섰다…“황당한 언론탄압” (0) | 2022.11.10 |
“헌법 정신 온전히 구현해야”…野 노조법 개정안 발의 (0) | 2022.11.10 |